반응형 우회전1 교차로 우회전(도로교통법 개정) !! 새로 바뀐 우회전 도로교통법 다음만 지키면 됩니다!! - 우선, 우회전 신호등(우측 화살표가 있는 삼색등)이 있으면 무.조.건. 우회전 신호(우측 화살표)가 녹색 일때만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때 1. 내 차선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정지!!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2. 내 차선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 간단히 말해 보자면 1. 우측 화살표가 있는 신호등이 보인다?! ☞ 무조건 화살표 신호에 따른다. 2. 우측 화살표 신호가 없다 ?! ☞ 그냥 일단 일시 정지 했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고 마주오는 차량 없을때 서행하여 우회전 한다. * 위 내용은 도로교통법 내요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나 법적 효력은 없으니 단순 참고용 자료로 읽어..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