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난방비를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죠? 수만 원에서 많게는 3~4배에 이르는 난방비 폭탄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1월에 3만 원 정도 하던 가스요금이 12월에는 11만 원까지 오르면서 맘카페등 여러 모임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 때문에 정부는 난방비 지원 정책을 시급히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난방비는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신청 대상과 지원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말씀드리면 최대 3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가 되신다면 아래 링크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난방비 지원이란?
난방 지원은 원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주로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탄 쿠폰, 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 캐시백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에너지 바우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 LPG 연탄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난방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신청자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받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돼 지원되고 있습니다.
둘째, 가구원의 특성상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가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병자,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그 밖의 한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도 가구원 자격이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제외대상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가구원 전원이 시설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 모든 세대원이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내 퇴원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해주세요.
난방비 지원금
그렇다면 난방비 지원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지급된 평균 금액은 1,92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대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 총금액은 15만3700원, 2인 가구 총금액은 21만1600원, 4인 가구 총금액은 28만8200원, 4인 가구 총금액은 38만5300원입니다.
이달 중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법안을 통한 자동 요금인하가 적용됩니다. 1월부터 적용되며, 실제 카드 방식의 경우 23년 1월 18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그럼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고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것은 크게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뉩니다.
두 방법 모두 2023년 2월 28일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홈 화면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하세요.
2. 검색 결과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합니다.
3. 나중에 나오는 화면에서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4. Apply 버튼을 눌러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지원 대상자라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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