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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무엇인가?

by richi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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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금제도이다. 기존 과세 체계에서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포함하여 5천만원 초과 시 22% 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가계 저축률 하락 문제 해결하기 위함인데 이를 통해 세수확보 효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성장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바란다.

 

지난 7월 25일 정부에서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하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고 한다. 쉽게 말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소액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과는 달리 수익금 일부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다. 물론 모든 금액에 대해서 걷는 건 아니고 연간 2천만원 이상 발생했을 때만 내면 된다. 만약 1억원 벌었다면 2천만원 제외한 8천만원에 대한 22%(1,760만원)를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첫 해에는 공제금액 없이 전액 징수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부턴 5천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해외주식 거래분은 합산되지 않으며 기본공제액 250만원 역시 국내상장주식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임엔 틀림없다. 우선 증시 부양책으로서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갈 곳 잃은 돈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아무튼 이번 정책 발표로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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